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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명쾌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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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라고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수당을 따로 못받는게 맞나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라고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수당을 따로 못받는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포괄임금제라해도 4월에 25일 근무, 5월에 25일 근무 했다면, 5월에는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 있으니 두 달 각각의 급여가 달라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급여에 다 녹아있다는 앵무새답변만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했다면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글을 올려주시는게 법위반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줘보세요.

    실제로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