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라고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수당을 따로 못받는게 맞나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라고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수당을 따로 못받는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포괄임금제라해도 4월에 25일 근무, 5월에 25일 근무 했다면, 5월에는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 있으니 두 달 각각의 급여가 달라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급여에 다 녹아있다는 앵무새답변만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했다면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글을 올려주시는게 법위반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줘보세요.
실제로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