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이런사유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라는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0
0
0
주휴수당 신고 날짜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부터 14일(영업일 기준이 아니므로 주말 등 일수 포함)이 경과한 때로부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0
0
2024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기본급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퇴직연금(DC형)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않고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 고정 식대, 고정 차량유지비,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일부 제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0
0
직장에 사내커플이 있는데 점장이 일부러 못만나게 시간표를 엇갈려 짜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점장의 위와 같은 행동(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20
0
0
음심점에서 일 하다 손바닥에 화상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산재보험 소급가입을 하여 산재 신청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 이를 하지 않는 대신에 치료비 등 보상을 달라'고 제안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기에 이를 청구하시고, 회사가 그럼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0
0
0
9시간30분 근무 연봉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로 수당을 청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나, 실제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점(1일 1.5시간) 등을 어필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0
0
실업급여 일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 10일이 모자란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적어도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0
0
계약만료라고 적혀있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6번 코드입니다.기간제법 예외 사유(전문 직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0
0
.만 69세로 23년12/17시직하고 고용보험신청하고24년1/8일 재취업했음.1-3월 보험수령.4/1부터 회사등록.처벌이궁금 합니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간의 수급액의 환급과 별개로 당사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0
0
회사 관사에서 상해를 입을 시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 내에서 생활하다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도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0
5.0
1명 평가
0
0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