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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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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9세로 23년12/17시직하고 고용보험신청하고24년1/8일 재취업했음.1-3월 보험수령.4/1부터 회사등록.처벌이궁금 합니디

부정고용보험 대처방법이 궁금해요.3개월 부정수령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수령금액을 반납하면 모든게 해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환수당하고 2배의 추가제재금을 징수당합니다. 실제 부정수급이 맞다면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조사받을때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간의 수급액의 환급과 별개로 당사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