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 매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로 주 2일 근무)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136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2024년도 2월은 일을 하지 않았고 2024년도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약 주5일 근무)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65일이라고 나옵니다.
단순히 이 둘을 더하면 18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전화를 해보니 170일로 10일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마지막 퇴직일로부터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날만 해당이 되어서 앞전에 주말 알바를 한 136일이 모두 들어가지 않은 것 + 출근을 안한 주말이 몇 번 있어서 10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ㅠㅠ.. 예상컨대….)
2024년 6월에는 일을 하지 못했고 7월부터 8월 말까지 주 5일 근무로 계약직으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이때에는 실업급여 1년 6개월 180일을 충족하게 되는 것일까요?
걱정이 되는건 지금 현재 10일이 부족한 것과 6월에 일을 하지 못한것이 걸립니다. 어차피 퇴직일 기준 1년 6개월이 앞당겨지면서 7월과 8월에 일한 것으로 채워질거라고 생각하는데 안될까요?
정확한 일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넉넉하게 채워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일수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올해 8월 말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한다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기간으로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주2일 근무를 한 것으로 감안하면 질문자님이 8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10일이 모자란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적어도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