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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끝나자마자 퇴사시 20퍼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동이 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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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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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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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구할때 통상임금 기준 시급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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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속 근무로 1년이상 근무 후 짤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상용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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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신고했는데 그 이후에 작성하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회사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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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1일에 첫출근을 하고 2024년 6월1에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업주는 7월1에 주는거랍니다.세무소에서 그렇게 예기했다는데 제가잘못알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06.01. 입사한 근로자가 2024.05.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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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이 불합리해서 작성을 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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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면서 과자 계산안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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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금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 연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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