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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옷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한 달동안 근무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 한지는 현재로써 5일 됩니다. 근무는 보통 스케줄 표로 짜지는데 저의 하루 동안 근무 시간은 11시 부터 8시고,휴게시간 30분에 점심시간 1시간으로 하루에 7시간 30분 근무하였고, 6월 3일부터 6월 9일 일주일 동안 37시간 30분으로 5일 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사항에 “기본급 (8시간-9860원) 80%, 주휴수당 (1.6시간-빈칸)”과“위 급여는 세전금액으로 법정제세금 및 보험료는 을의 부담으로서 갑이 원천징수 한다“ 이렇게 적혀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식대 지원도 없습니다. 이 말은 주휴수당을 아예 챙겨주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휴수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내는 것이고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한다는 뜻인지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주휴수당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한달 계약직이므로, 기본시급은 986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80퍼센트 지급한다는 내용 같은데 무시해도 됩니다. 80퍼센트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해서 차액받으세요.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7.5시간*9860원 받으시면 됩니다. 역시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차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선생님이 50퍼센트 부담합니다. 전액 부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