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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딱딱한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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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이 불합리해서 작성을 거부해도되나요?

근로계약서 조항이 불합리해서 작성 거부하고 싶은데 그러고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을때 사장님이 직원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하면 신고 취하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 한 경우에는 회사의 의도적인 미작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자체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불합리 하더라도 최초에 작성하는 건 근로자가 서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채용을 거부해야지 그냥 채용해놓고 근로자가 작성 거부했다는 건 핑계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조항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거나, 구두계약된 내용과 달라서 작성 거부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처벌될 수 있음)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거확보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