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조항이 불합리해서 작성을 거부해도되나요?
근로계약서 조항이 불합리해서 작성 거부하고 싶은데 그러고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을때 사장님이 직원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하면 신고 취하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불합리 하더라도 최초에 작성하는 건 근로자가 서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채용을 거부해야지 그냥 채용해놓고 근로자가 작성 거부했다는 건 핑계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