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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용시 정년으로부터 1년이상 남은 사람으로 자격요건으로 제한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연령 등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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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단서 인정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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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연차휴가, 휴가에대한 질문ㅇ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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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 출근인데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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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미루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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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2))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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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직 후 실업급여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시 위 내용에 관한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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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식사 강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회사가 그 시간을 임의로 지휘감독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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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1-5/31 개근해야만 1개의 연차휴가가 6/1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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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샾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사업장에서 조합원 출신의 노동이사 신분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재부 지침에 따라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경우 노조에서 탈퇴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노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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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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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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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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