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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격렬한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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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직 후 실업급여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이고 4주 전부터 종합병원 이상에서 질병으로 인한 진료 중입니다.

13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병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상급자가 병가 사용을 못하게 막는 상황입니다.

회사 내규상에는 2달간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을 제한하는 점을 증거자료 남겨두셔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병가규정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시 위 내용에 관한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네. 회사 사정으로 병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 잘 받으시고, 나중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까지 받으면,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케이스여야 합니다.

    단순 상급자라면 애매한 상황입니다.

    상급자가 아닌 회사에 병가사용을 신청해보신 이후에야 가능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