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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어린이날은 대한 민국에만 있는 휴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날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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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무에 따라 다른 임금이 적용되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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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을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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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주) 68시간 알바,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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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거리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3시간 이상 통근해야 하는 경우로 사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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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없이 임의 대체휴무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 하에 보상휴가 또는 휴일대체 시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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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마다 알바를 하는데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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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려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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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용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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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실업급여?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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