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채택률 높음
해당 사항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해당이 되나요?
저희 회사에 경비근로자가 있는데 두 가지 직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방호안전직, 무기계약직) 이 둘은 본업이 완벽히 동일하고 필요한 학력, 능력, 책임, 적용받는 법률도 동일합니다.
회사에서는 처음 방호안전직으로 채용을 하다가 임금의 부담을 줄이려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전국에 배치가 되어 방호안전직과 무기계약직이 섞여서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근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금 테이블 산정과 군경력 산정 등 무기계약직이 방호안전직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청 신고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떠한 소송으로 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