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6시 퇴근 내에 업무를 못 마치면 30분에서 1시간 더
남아서 끝날때까지 남아서 일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해진 시간에 일을 못 해서 남아서 하는거라 야근 수당 기준은 아니라는데
맞나요?
[답변]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마무리 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연장/야간 근로가 발생한 이상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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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