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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때 공공기관도 쉬는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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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최저임금위반 검토바랍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 모두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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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는 휴일이 1년중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유급수당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유급수당이 주휴수당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1일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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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업회생 승인을 받은 상태일때 임금체불 된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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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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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창립기념일 대체휴일 부여 단협사항일때 질문있습니다. 일근자 및 교대근무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휴일이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대체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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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무조건 받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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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자가 쓰는 건 10일이 끝인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성 근로자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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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병원과 약국도 쉬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날 근로를 지시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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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분을 계속 미루며 안주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미 합의된 수준의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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