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기업회생 승인을 받은 상태일때 임금체불 된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월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기업회생절차를 받고 승인을 받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난 경우 도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금체불진정부터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빠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가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우선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 조사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다른 근로자들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