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분을 계속 미루며 안주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작년에 연봉 인상됐는데 회사에서 계속 돈이 없다며 미루고있습니다. 퇴사자한테만 소급분을 주고 나머지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미루고만 있어서 걱정둽니다. 못받게되는 경우도 있을까요?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작년에 인상하였고 이를 근로계약 등으로 근거가 있다면
임금체불 상태인 것으로
차후 퇴직 이후라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을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으로 결정했으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상된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인상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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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재잭 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포털을 통해 근로감독청원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된 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어야 했던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미 합의된 수준의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