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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오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업군은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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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으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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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미지급건으로 엮어서 고소할수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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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고정OT에 심야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구성항목이 갖추어져 있고 그 구성 항목 중 야간근로수당이 분류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 부분까진 근로자에게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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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시 고용보험 공제 안 했을 때 문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과세대상소득의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바, 회사는 그 보험료를 소급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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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센터 간호조무사 근로자의날 질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 하에 관공서의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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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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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포함) 연차 사용문의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 입사한 당시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1년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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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평균임금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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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가신 분 대신 근무한 것도 대타인가요?
주휴수당은 본인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근로시간을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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