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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도롱이89
유연한도롱이89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으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pc방에서 월화수목으로 야간 4시간씩 일하고있으며 시급으로 받고있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좀 찾아보니 근로자의날은 일반적인 공휴일과 다르다. 근로자의날이 관공서가 쉬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도 알바생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문구를 봤는데 추가임금을 저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및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날 근로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받습니다.

  •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이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