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직 후 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전 회사는 21년 3월 부터 23년 7월까지 다녔습니다)
5월 말에 퇴사예정인데 회사와 합의하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몇개월동안 얼마만큼 받을 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1년 5개월을 합산한 총 2년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수령액은 이 정보로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전 회사도 포함), 나이,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모두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평균임금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전 직장기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미만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21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