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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만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에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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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이어서 시니어강사로 채용할 경우 연차부여는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55세 이상)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정년퇴직한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시니어 강사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년퇴직 이전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재고용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에 표시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차후 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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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규입사 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 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 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시의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채용 후부터 매월 개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 동조 제1항에 따라 퇴직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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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촉탁직 모집 관련 법적 리스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채용(본채용)의 상당 기간 전에 모집공고를 통해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해 두는 채용내정의 경우, 채용내정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채용내정 때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춰야 하나, 채용내정일부터 정식발령일까지 해약권이 유보된 채용내정 제도의 특성상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용내정 후 근로자 노동력의 현저한 질적 저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발생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며, 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관계의 밀접도가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떨어지는 채용내정자들을 우선적인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인 바,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사법상 무효이고 사용자는 적어도 정식발령예정일부터는 고용의무 및 임금 지급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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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계약기간이 일주일이라도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만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에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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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고용보험 없이 일했던 기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회사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는 바, 해당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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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만료 10일 전 즉시해고 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 계약직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복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하지 아니한 날을 근로계약종료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계약기간만료는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사유이므로 종료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계약 해지 통보 사유를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적어 통지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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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3개월 후 재고용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고용 종료 전과 재고용 후가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지가 달라지는 바, 계속근로의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당해 고용종료가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단지 법상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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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가산연차 부여 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의 경우 연도 별로 가산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바, 예시와 같이 2018년 1월 1일이나 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 모두 20년까지는 15개, 21년에는 16개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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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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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직장을다니고있는데야간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겸직에 관한 회사 규정이 있다면 겸직을 이유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징계하는 것이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귀 근로자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귀 근로자의 겸직 행위가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귀 근로자가 단지 겸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그 해고에 있어 양정이 과다하다 볼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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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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