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알바네명있는데 알바전부 주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직원은 없고 직원다해서 시간당알바 네명입니다.
네명 다 주휴수당 못받나요?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1. 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정직원, 알바 구분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