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자의 국외근소득에 대한 4대보험 금액은 얼마인가요?
조만간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취업할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국내에서 원격근무 예정이고 급여는 국내은행의 통장으로 지급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보통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 절반은 회사분으로 책정되나 저의 경우 회사분을 납부할 대상회사가 해외의 외국기업이고, 저는 국내 거주자이며 현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입니다.
혹시 제가 회사분까지 전부 납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국내 기업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해외로 파견을 떠나는 경우하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중 급여의 지급주체를 구분해 4대보험을 처리하면 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서 독립하여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현지채용)에는 해외 현지 법에 따라 처리가 되며 국내 4대보험은 상실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4대보험 또한 적용될 것이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단순히 재택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는 자기 월급에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분까지 전부 납부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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