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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기본급과 식대의 일부를 합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되는데, 그것이 8,720원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또 한편, 식대는 통상 회사에서 비과세를 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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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무급휴직 실시를 위한 요건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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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한달단기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만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에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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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예컨대, 부모와 자식 관계)에는 고용보험 자체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설령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후 직계가족임이 밝혀질 경우 그 가입이 취소될 것이기에 귀 질의와 같이 아버지 회사에서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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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두합의로 성립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보아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구두로 합의한 계약도 유효하며, 따라서 단지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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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2번 요건과 관련하여 단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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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카페 측과 귀 근로자가 이전에 재직했던 기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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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을 이유로 권고사직·해고를 당한 경우, 출산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이를 거부당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단지 임신이라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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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귀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위 법 위반입니다. 또한, 귀사가 근로자의 미동의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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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가능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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