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체로 아르바이트 채용하고자 하는데요,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 여서 주휴 수당 까지 포함 하여 월급 1,822,480원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최저시급 8,720원으로계산-네이버 주휴수당 참고함)
1. 네.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2021년 최저임금입니다.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 어떤 사람은 주휴수당 포함 하여 최저 시급을 10,464원으로 계산 한다고 해서요.
1. 네. 위 그냥 금액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회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급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결근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가므로 안 좋습니다.
(결근하는 주는 주휴수당 공제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