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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아범
사랑이아범21.06.14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라고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급여제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현장직이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한 주7일 출근하는데 그럼 이때 휴일근로수당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이나 주휴휴가를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받는다면 그 계산은 8시간 근로에 0.5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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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①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만약 귀 근로자께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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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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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근로자가 한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는 근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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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것은 주휴수당이며,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되는 것은 휴일근로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 100%)+휴일에 근로한 대가(100%)+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50%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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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 중 하루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의 근로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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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이며,

    주휴일은 1주일의 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만큼 유급휴일을 부여하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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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것으로써,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하루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기본급 등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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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장직이라 휴일없이 근무하시겠군요.

    먼저 주휴 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면 1주간 약정된 근로기일 동안(주로 월~금)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차주에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연봉계약자의 경우에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휴 휴일이나 수당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휴일에도 근무를 하셔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고 계시는데

    휴일 근로란 법정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수당은 평일 근로제공 시 금액에 50%가 가산됩니다.

    즉, (일당/8시간)x 근로시간x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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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일하기로 약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발생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 기준으로 8시간의 임금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주휴일 또는 약정, 법정 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발생되는 것으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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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❶ 1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며 ❷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하고 ❸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의 소정근로 대가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법정휴일에 대한 수당이며,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나 약정휴일에 더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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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별개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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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이와 별개로, 주휴일 또는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 근무 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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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라고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급여제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현장직이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한 주7일 출근하는데 그럼 이때 휴일근로수당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이나 주휴휴가를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받는다면 그 계산은 8시간 근로에 0.5인가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발생하며,

    주휴휴가(주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됨) 를 부여해야합니다.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이내 150% / 8시간초과시 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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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시는 경우

    주휴일 유급분(100%) + 휴일근로분(100%) + 가산분(50%,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가 적용됩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일 유급분(100%)는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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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라고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급여제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현장직이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한 주7일 출근하는데 그럼 이때 휴일근로수당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이나 주휴휴가를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받는다면 그 계산은 8시간 근로에 0.5인가요?

    1.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일은 유급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이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에, 주휴수당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하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

    정리하자면,

    일 안해도 주휴수당 지급함.

    일하면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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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쉬어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함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월급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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