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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해 하루 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1. 백신 관련 휴가 부여 시 임금 처리 방법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2. 해당 주의 주휴수당 관련코로나19로 인한 병가를 받은 경우 유급이든 무급이든 관계없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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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맞추기 위한 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서 언급한 보전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지급하는 임금인 바,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때의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범위가 동일함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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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감단 승인시 필요한 서류는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감단 승인을 위한 준비 서류로는 감단승인신청서, 감시적근로자확인서(개인별), 근무합의서, 인가관련확인서(사업주), 근로계약서(개인별), 임금산출내역, 휴게시설 사진 등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임원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이며, 차량 실내외사진 역시 구비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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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는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현재에는 위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현재 시점에서 퇴사한다면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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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용촉진 요건을 못 갖추면 수당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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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연장근로 제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 사실이 있을 때부터 입니다. 다만, 이는 귀 질의와 같이 임신한 근로자가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현실적으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임신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통보한 시기나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변화 등으로 회사가 알 수 있던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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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실을 추가하여 징계한 것이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징계사유가 아닌 해당 비행과 관련이 없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정 사유까지 첨가하여 징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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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동안 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 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근로시간 한도는 총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2. 12. 31.까지 추가적으로 8시간을 더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사가 특례업종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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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 연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위 별표1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기에,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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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이 심각한데 백신 접종 후 휴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1. 백신 관련 휴가 부여 시 임금 처리 방법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귀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 백신 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관련이전에 안내해드린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에 따른 정부 지원과는 달리 백신 휴가를 부여한 회사 혹은 백신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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