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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365일 근무) 퇴직금 발생 여부

2020.06.01~2021.05.31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날짜를 5월 31일을 적으라해서 적고 제출했습니다. 윗선으로 보고 드렸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여부때문에 윗선 전화번호를 전달받고 제가 전화걸어서 퇴직금 지급여부를 물어봤는데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지급안하고 사직원에 퇴직일자 기준으로 364일이여서 지급 못한다 하면 어떻하죠?

퇴직금이 지급 된다면 연차 15일 수당도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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