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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비단벌레46
우아한비단벌레46
21.05.31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이고 4시간 주5일제로 근무자를 고용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5.19 석가탄신일날 근무하도록 하고 다른날 대체 휴무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때 대체휴무날을 하루 일급을 주는 유급휴가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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