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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비단벌레46
우아한비단벌레4621.05.31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이고 4시간 주5일제로 근무자를 고용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5.19 석가탄신일날 근무하도록 하고 다른날 대체 휴무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때 대체휴무날을 하루 일급을 주는 유급휴가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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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휴일(5. 19.)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그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날에 부여하는 휴일은 4시간만큼만 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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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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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있습니다. 이 때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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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 시 대체되는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며, 해당 소정근로일은 휴일로 처리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로 대체된 대체휴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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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다만,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로 보아 별도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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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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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된 것이라면, 당연히 대체휴일은 석가탄신일 대신이므로 유급휴일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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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무의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공휴일에 근로하게 될 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1.5일의 연차를 지급하거나, 하루의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등 취업규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대체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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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이고 4시간 주5일제로 근무자를 고용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5.19 석가탄신일날 근무하도록 하고 다른날 대체 휴무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때 대체휴무날을 하루 일급을 주는 유급휴가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배)

    그리고 일을 했으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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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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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을 대체한 경우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휴일대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변경하는 것뿐이므로 휴일로 변경된 날에 대해서 1일분의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휴일대체시 소정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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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대체근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휴일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1.5배 해서 지급하던가 아니면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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