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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시 법률다툼에서 사측이 이긴 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판례를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2. 기업 내의 기구 또는 직제 개편에 따라 일정한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보직의 수가 감소되거나 새로 편성된 부서의 성격상 전문기술을 요구하거나 법령상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근무할 수밖에 없어 종래 부서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그 직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3. 기업이 종래 목표로 해오던 사업 목적의 일부를 완전히 포기하여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는 이른바 “사업부분(또는 사업단위) 폐지”의 경우도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4.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분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어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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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비지급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인데,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이어서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에게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한편,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3개월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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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을 간다면 출장비를 지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인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출장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반면, 그렇지 않다면 출장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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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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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0일전, 휴일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한 바 없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해고의 예고는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에 따라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예고기간 중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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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주소정근로시간 52시간이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상용직인지, 단시간인지, 일용직인지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이 달라질 것입니다.상용근로자의 경우 임금 한도만 있을 뿐, 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단시간 및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가 담긴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jobfunds.or.kr/requirement.m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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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경우 1번 조건이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만약 5월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이내애 고용보험 가입기긴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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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그 주의 다른 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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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법에서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근로가 제공되는 경우라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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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때 공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후략)이때의 공고기간 산정은 민법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초일은 불산입하지만 공고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된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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