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창구단일화절차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법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노조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회사는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