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조합원이 노조 재가입시 그 기간동안 조합비 납부하도록 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내 노조가 있고, 그 조합원으로 있던 근로자가 조합에서 탈퇴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재가입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은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약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당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탈퇴함으로써 더이상 조합에 속하여 있지 아니한다면 그 기간에는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합에 재가입함으로써 탈퇴 기간에도 공제할 수 있던 조합비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당 규약 조항은 무효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법상 규약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노사관계법제팀-3469, 2006.11.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는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규약은 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봄(노사관계법제팀-346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팀-3469)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노조가 있고, 그 조합원으로 있던 근로자가 조합에서 탈퇴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재가입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은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약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탈퇴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조합비 납부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조합비 납부의무 없는 기간의 조합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조합의 가입 또는 탈퇴의 자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탈퇴후 재가입하는 경우 탈퇴한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규약에서 재가입의 요건으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규약은 노조법 제5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노사관계법제팀-3469, 2006-11-22)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경우 회사와 같이 내부적으로 민주적 운영을 위해 규약을 규정하는 바, 해당사유가 정당해야할 것입니다.
탈퇴한 자가 다시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기간까지 모두 조합비를 내도록 하는 것은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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