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내 노조가 있고, 그 조합원으로 있던 근로자가 조합에서 탈퇴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재가입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은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약을 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