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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요, 월급수령액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임금 : 235시간 X 8,720원 = 2,049,200원이때 식대 중 일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바, 이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가 현재 받고 있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1,945,326원이 되는 바, 103,874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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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국민연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은 가입자 소득의 9%이며, 이 중 회사가 4.5%를 대신 납부하는 바, 귀 근로자는 월 소득의 4.5%만 납부하시게 됩니다.보다 자세한 계산을 위한 링크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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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근로자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최대한 1년을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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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수당을 받는 방법과 노무사상담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퇴직 후에라도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길 원하신다면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주세요.https://kmong.com/gig/2835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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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참전에 미리신청하는것이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중략)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1달전이라 하더라도 휴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날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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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임금채권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귀 근로자는 퇴직금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전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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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시간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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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무단지각하는 알바생 해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해고의 정당성 관련(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징계권자가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할 것입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징계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 절차를 밟으실 경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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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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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신입사원 연차수당에 대해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항에 따라, 1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15개 + 11개)입니다. 이때 11개는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월차 개념의 휴가이고, 15개는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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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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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0% 저하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조건 저하'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혹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여기서 후자의 경우 귀 근로자의 상황과 같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신청하는 센터에서 결정하므로 센터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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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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