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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회사의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 시 근로자 동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고용유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면 회사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때 휴직할 근로자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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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가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무급조치나 호봉 불인정 등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존재하는 바, 당연히 휴직 실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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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직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요청하기에 이를 받아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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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02.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03.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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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할 경우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휴업조치는 경영 방침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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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고용유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면 회사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때 휴직할 근로자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 휴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하는경우 휴업수당의 70%를 지급토록하는 금액을 보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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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면 회사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때 휴직할 근로자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휴직을 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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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제출시 근로자대표 선임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 동의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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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상일환의 휴직은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는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경우 무급으로 하기위해서 근로자동의 반드시 필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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