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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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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회사의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 시 근로자 동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고용유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면 회사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때 휴직할 근로자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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