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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거위126
푸른거위12621.04.27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노트북 및 모니터 회수 가능?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받고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리에 있는 노트북과 모니터를 회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노트북과 모니터가 없어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수도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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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귀 근로자가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는 징계를 할 경우,그 징계에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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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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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요구 행위로서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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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측이 사직을 권고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례처럼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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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고사직 거절로 사용자가 노트북 및 모니터를 회수하여 일을 할 수 없다면 부당징벌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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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냥 자리하고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 행위가 징계의 일환이라면,

    재직중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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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사업주가 퇴사를 종용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정리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를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위의 조치들은 부당할 것이며,

    위 조치들로 인해 업무성과가 낮은 것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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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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