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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나,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등 인사노무 관리 및 회계 재무에 있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으며, 근로조건 등에 관한 책임이 경영담당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각각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주신 분은 위 요건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을 독립하여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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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사항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경영을 구성하는 자가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공동경영인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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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과 자본금의 차이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의 기금이란, 정관 규정에 의해 기본 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 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반면에, 자본금이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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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당기순이익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당해 연도에 설립된 회사라도 순이익 출연 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등을 통해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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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는 어떤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해고의 정당성 관련(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징계권자가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할 것입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징계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 절차를 밟으실 경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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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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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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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이때, 귀 근로자가 제시한 상황과 같이 평일 총 근로시간이 32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전제)이고 휴무일(무급)인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임금(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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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연 월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만근 시 신입사원에게 다음 달 초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2. 15개를 받고난 뒤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3.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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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는 위 조항을 기준으로 하여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결정한느 것입니다.다만, 위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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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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