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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색조102
과감한오색조10221.04.25

1일7시간 월급제근로자의 월 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려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월급제로 계약했어요. 월 지급해야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여러곳에 문의하니 각각답변금액이 달라서 기준을 잡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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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총 183시간(7시간X5일X4.3452주)이고,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은 1,595,7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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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1일 7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회의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1주 42시간이 산정이 됩니다.

    1개월 4.345주 x 42시간 으로 산정하면 대략 183시간이 도출되며, 2021년 최저시금 8,720원 x 183시간으로 반영하면 최저시급에 따른 월 임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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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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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월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를 알아야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인 경우를 가정하여 급여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8,720원(최저시급) = 1,591,31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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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7시간 총5일 근무 및 주휴일 1일 포함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 35시간 + 주휴시간 7시간) × 4.345주 × 8720원 계산 시

    약 1,591,312.8원이 나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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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고 주 5일을 근로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

    월 최저임금=8,720×183=1,59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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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을 1일 근로시간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 소정근로시간 약 183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략 15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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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올해 최저임금 1822480원은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입니다.

    보통 8시간, 주5일로서 주40시간은 한달 209시간을 근무합니다. 209시간*8720원=1822480원

    이보다 적게 일한다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을 구해보면 됩니다.

    (7시간*5일+7시간)*365일/12월/7일=183시간입니다. 뒤의 7시간이 주휴수당분입니다.

    183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이라면 183*8720원=1,595,76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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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일때 월 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이에 따라, 비율적으로 7시간에 대한 금액을 비율적으로 계산하면 159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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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한달 급여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 급여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 급여액은 기본급 305,200월이며 주휴수당은 61,04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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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근무로 가정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세전금액으로

    (7시간 5 일 + 주휴7시간) * 4.345주 * 8720원 = 1,591,313원입니다.

    연장근무가 없는 경우이며, 연장근무 발생시 추가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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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월급제로 계약했어요. 월 지급해야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여러곳에 문의하니 각각답변금액이 달라서 기준을 잡을수가 없네요..

    8720*182시간 = 1587040원입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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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91,312원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5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1.2배)이 발생하므로 여기에 1달(4.345주)를

    곱한 금액이 한달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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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월~금) 근무, 주휴일(일요일) 기준

    월 근로시간 : {(7h×5일)+7h}×(365/7/12)=182.5h

    182.5h*8,720원=1,591,400원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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