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 사원 연 월차 궁금합니다~
일단 1년차에 월차개념으로 11개를 쓸수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이후 입사 1년이 되는날에 다시 15개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1_만약에 그때까지 11개를 다 못썻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_그리고 15개 받고 몇일 다니다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 15개 받는 건가요?
3_연차수당은 무슨 기준으로 금액 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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