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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준비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귀사에서 알고 있는 법은 구법인 바, 현재에는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2명 이상이 준비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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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에서만 설립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위 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제도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합자, 합명 회사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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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이 회사가 지휘감독하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요 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제약을 받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보는 행정해석도 있어, 위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무지 이탈을 막는 회사의 행동이 지휘감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바, 안내해드리는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3. 5. 27. 해지 01254-5965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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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과 5인미만기업의 연차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중간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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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생리휴가는 귀 근로자의 권리로써, 이를 위반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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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여러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퇴직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이고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와 같이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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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발령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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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외에 비상대피훈련을 할 시 임금에 가산하지 않아도 합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대피훈련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만약 비상대피훈련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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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폐기는 기업마다 랜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이때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에는 이력서가 포함되므로 기본적으로 회사는 이력서 등을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에 따라 귀 근로자의 서류를 반환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법령에 따라 보존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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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다만, 귀 근로자와 같이 근속기간이 3개월이라면 이는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바,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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