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부터 첫출근했고 근로계약서도 근무기간이 21.1.1.부터 라고 되어있고,
근무하다가 3.25.에 사장이 말하길 3월말 즉 3.31.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해서 3.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