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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한 거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단위 기간에 대하여 미리 스케쥴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격일제 근무 합의만으로는 일정한 단위 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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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간이 반드시 2주 ~1월 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과 제2항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한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동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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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 본인이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가셔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하루라도 더 실업급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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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귀 근로자께서 체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임금 체불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 근로자에게 있는 바, 관련자료(예컨대, 출퇴근기록부, 이메일 송부내역 등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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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지급물품관련해서 급여상계처리 가능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복비나 교육비등은 임금이 아닌 실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납 조건을 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과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일정 기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작업복등을 반환하기로 정하거나 미반납 시 해당 금액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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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임금체불당했을 때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이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귀 근로자의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전제함)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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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아르바이트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인 바, 이를 고려하셔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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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일용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추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임금에 포함되는 바,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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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3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인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퇴직금과 같은 임금은 임금정기 지급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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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귀사와 같이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것이 자연재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회사의 귀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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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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