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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과 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급제(or일급제)인지 월급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시급제라면, 그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월급제라면 그날의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서는 휴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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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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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통상임금 시간급 금액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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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주말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토요일 8시간까지는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서만 연장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일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을,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일+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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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계약 시 급여가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이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 낮아 졌다 함은 귀 근로자와 같이 입사 후 받던 임금과 2할 이상 차이가 있어서 이와 같은 상태가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을 통해 임금이 2할 이상 감액된 경우 향후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로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고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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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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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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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4시간 단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18:00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실제 회사가 저녁시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에 별다른 지휘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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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한 거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단위 기간에 대하여 미리 스케쥴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격일제 근무 합의만으로는 일정한 단위 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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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간이 반드시 2주 ~1월 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과 제2항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한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동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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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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