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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코요테84
내추럴한코요테8421.04.25

취업규칙 지급물품관련해서 급여상계처리 가능문의드립니다.

신입이나 경력직원 입사시 처음 지급하는 유니폼과 카드키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체입니다)

입사시 계절에따라

유니폼은 여름기준으로 1벌

겨울기준으로 1벌 지급하고

목걸이 카드키도 1개 지급하는데

퇴사시에 제대로 반납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카드키는 분실시입출입을 못하는 중요한 물품이건만

잊어버렸다고 또 요구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입사시 작업복은 계절기준으로 각각 1벌만 지급

그후부터는 개인이 구입한다. 퇴사시 미반납시에는 작업복금액만큼 공제한다. 카드키 1인1개 지급( 개인실수로 인한 재지급은 비용발생) . . . 이런식으로 문구를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일이 발생시 실질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해도 문제소지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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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복비나 교육비등은 임금이 아닌 실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납 조건을 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과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일정 기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작업복등을 반환하기로 정하거나 미반납 시 해당 금액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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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일부 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405, 2003. 05. 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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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생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이는 근로자로서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 2004.4.28, 2001다53875).

    •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회사는 3개월 미만 근무할 경우에는입사시 지급받은 피복에 대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퇴사라는 요건은 근로계약 불이행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해 피복비를 공제하도록하는 규정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 또한 근기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공제에 동의한 경우가 아닌한, 피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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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또한 민법상 계약의 내용을 적용받는 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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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제한하거나 물품 분실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담을 주면 주의해서 물건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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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반납의무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하는 부분은 민감합니다.

    법령,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임금은 전액불 지급이 원칙이니,

    근로자에게 반환(비용부담)의무가 있다거나, 회사에서 청구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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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분실한 유니폼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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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카드키 분실시에는 근무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카드키 분실에 대하여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물품 분실에 관하여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가 분실 시 상계처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이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인지시켜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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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차감을 위해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해당 규정이 있어야합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적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차감이 아닌 손해배상조로 해당 물품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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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이나 경력직원 입사시 처음 지급하는 유니폼과 카드키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체입니다)

    입사시 계절에따라 유니폼은 여름기준으로 1벌 겨울기준으로 1벌 지급하고 목걸이 카드키도 1개 지급하는데

    퇴사시에 제대로 반납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카드키는 분실시입출입을 못하는 중요한 물품이건만

    잊어버렸다고 또 요구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입사시 작업복은 계절기준으로 각각 1벌만 지급 그후부터는 개인이 구입한다. 퇴사시 미반납시에는 작업복금액만큼 공제한다. 카드키 1인1개 지급( 개인실수로 인한 재지급은 비용발생) . . . 이런식으로 문구를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일이 발생시 실질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해도 문제소지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됩니다. 다만 급여 차감의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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