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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한 거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공장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싶어하는데, 거기가 근무 형태가 격일제로 시행되고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격일제를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걸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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