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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퇴사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겁니다.이 경우 기존 회사가 반을 부담한 금액을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간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 가입자(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인 가입자로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사람은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 신청을 하시면 임의계속 가입자가 된 날부터 36개월 되는 날까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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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방법이 헷갈리는데 연공 반영 +1개는 언제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04.16~2017.12.31 = 15개/12*9 (4/1일부터 근무한것으로 가정)- 2018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 2019. 1. 1. 15개- 2019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 2020. 1. 1.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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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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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받은 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파업기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기간으로써, 공민권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 역시 사용자의 권리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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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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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때, 귀 근로자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지급명칭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급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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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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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무급 노조전임자라면 평균임금은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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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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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달라질 것인 바, 귀사의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및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다만, 이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됨)이고, 부당하다면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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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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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시 출산전후휴가급여 기준 통상임금 계산 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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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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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제시한 상황에 따를 경우, 하기휴가비가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10년 이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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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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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을 기준으로 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지만, 법에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고 있어 그날은 유급휴일이 될 것이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어서 4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만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날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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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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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여기서의 임금은 같은 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는 바,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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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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