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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저어새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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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퇴사마지막 주 주휴수당 미지급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퇴사 마지막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사 마지막주에 1주일 모두를 개근해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나요?

가령 월화수목금 근무 후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유급휴일 으로 하여 일요일 퇴사 시 일요일의 유급휴일은 무급처리 해도 괜찮은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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