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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딱따구리94
훌륭한딱따구리94
21.04.21

통상임금 기준 문의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이 고정인경우

안녕하세요.

야근도 하지않고 휴일근무도 없는테 통상임금 즉 기본급을

낮추기위해 12개월 1년 내내 같은 야근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책정하여 기본급을 낮춰놓은 경우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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