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 문의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이 고정인경우
안녕하세요.
야근도 하지않고 휴일근무도 없는테 통상임금 즉 기본급을
낮추기위해 12개월 1년 내내 같은 야근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책정하여 기본급을 낮춰놓은 경우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서의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급여를 산정시 통상임금에는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급만이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 산정시 고용센터에서는 고정연장수당(포괄임금제에 고정적으로 반영된 분)은 제외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1주 40시간에 대한 분이고, 연장근로는 이를 넘어선 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놓은 부분이기에 위와 같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고정연장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은 지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오나 현재 행정적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형식적으로 만들어논 항목이라면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동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라고 하여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또한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낮추기위해 12개월 1년 내내 같은 야근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책정하여 기본급을 낮춰놓은 경우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할 수 있나요? - ☞ 위와 같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보통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 야근, 휴일근로가 없는데도 수당명목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을 낮추기위해 12개월 1년 내내 같은 야근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책정하여 기본급을 낮춰놓은 경우 -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할 수 있나요? -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할 수 있나요? - 통상임금은 원칙상 소정외근로는 제외할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 처리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편법으로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포함시킨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출퇴근기록을 제출하여(연장,야간,휴일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임을 입증), - 부당함을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