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근도 하지않고 휴일근무도 없는테 통상임금 즉 기본급을
낮추기위해 12개월 1년 내내 같은 야근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책정하여 기본급을 낮춰놓은 경우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