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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딱따구리94
훌륭한딱따구리9421.04.21

통상임금 기준 문의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이 고정인경우

안녕하세요.

야근도 하지않고 휴일근무도 없는테 통상임금 즉 기본급을

낮추기위해 12개월 1년 내내 같은 야근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책정하여 기본급을 낮춰놓은 경우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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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서의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급여를 산정시 통상임금에는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급만이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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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 산정시 고용센터에서는 고정연장수당(포괄임금제에 고정적으로 반영된 분)은 제외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1주 40시간에 대한 분이고, 연장근로는 이를 넘어선 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놓은 부분이기에 위와 같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연장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은 지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오나 현재 행정적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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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형식적으로 만들어논 항목이라면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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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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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동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라고 하여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또한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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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낮추기위해 12개월 1년 내내 같은 야근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책정하여 기본급을 낮춰놓은 경우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할 수 있나요?

    ☞ 위와 같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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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보통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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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야근, 휴일근로가 없는데도 수당명목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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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을 낮추기위해 12개월 1년 내내 같은 야근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책정하여 기본급을 낮춰놓은 경우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할 수 있나요?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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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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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할 수 있나요?

    통상임금은 원칙상 소정외근로는 제외할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 처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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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편법으로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포함시킨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출퇴근기록을 제출하여(연장,야간,휴일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임을 입증),

    부당함을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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