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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라면 사용자에게 의사 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이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청약인지 해지 통고인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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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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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시키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 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재량을 가지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직 명령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①업무상 필요성, ②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랑,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인데, 귀사의 직원이 승진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해당 근로자를 전직시킴으로써 그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그다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니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면(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전직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직 명령에 정당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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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 시키면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근로자에게 이보다 불리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이 법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 바, 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공하기로 하는 업무 외에 업무를 회사가 시킨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귀 근로자께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부터 그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귀 근로자께서 위와 같은 업무를 병행하는 내용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여질 소지가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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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사 규정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근로자의 정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상 정한 바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와 같이 정년은 60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즉, 60세가 되는 생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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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정규직, 사직 후 정규직 된 자에 있어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만약 계약직 근로 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규직 채용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정근 수당 등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의 기산 시점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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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 5. 1. - 2020. 4. 30. 개근 시 2020. 5. 1. 발생 연차유급휴가 : 26개(15개+11개)2020. 5. 1. - 2021. 4. 30. 개근 시 2021. 5. 1. 발생 연차유급휴가 : 15개이때,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이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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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종료일이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시점이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있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년 관련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이 도래한 시점이 퇴사일일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정년에 달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때에는 정년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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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 및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주지 및 게시의무를 지우게 한 취지(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를 비추어 볼때,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후 이메일로 전 직원에게 이에 대한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열람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으면 위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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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소정의 근로자이긴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이때,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이 날은 일반 근로일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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