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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떄까치253
심심한떄까치25321.04.17

연차 관련해서 지급방법이 회계기준일경우

1년이 지났을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때 연차는 20년5월10일 입사를했으면 회계기준으로 21년1월1일에 몇개를 지급해야하나요? 회계기준으로 지급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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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계기준(예컨대 1월 1일)으로 부여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21년 1월 1일 발생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 5. 10. - 2020. 12. 31. 근로의 대가로 2021. 1. 1. → 15*7/12 개(매월 발생 연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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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더불어 20년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1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5개와 (1개월 만근시 1개 지급)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분 15개 x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 소정근로일수/ 회사의 20년 연간 소정근로일수) 로 산정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개월로 산정시 대략 10개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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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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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20.5.10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일인 2021.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일수는 9.7일(236일÷365일×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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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로 계산을 하면 7개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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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3.질의와 같이 2020.5.10.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0일(=15일*236일/36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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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0.5.10 ~ 2020.12.31)/(2020.1.1 ~ 2020.12.31) x 발생되어야 하는 연차유급일수 를 계산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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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5월 10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연차유급휴가 일수 15일과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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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 기준이라면 법적으로 발생되는 연차 이상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0년 5월 10일에 입사하였을 시 21년에는 15개 이상을 지급하셔야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연차에 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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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21년 1월1일 기준>

    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휴가: 7일(20.5.10~20.12.9 까지 매월 개근에 대한 휴가)

    입사년도 비례휴가: 약 9.7일(15*23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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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연도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에 부여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연도에 약 8개월 근무하였으므로 15×(8/12)=10일을 휴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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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5월10일 입사를했으면 회계기준으로 21년1월1일에 몇개를 지급해야하나요?

    1.1.기준으로 월단위 및 연단위연차 모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시

    월단위 연차 7개 / 연차는 9.5개 입니다.

    다만 월단위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 별도로 부여할수도 있으며, 연단위 연차를 15개 선부여 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내부규정 확인 필요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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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년5월10일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1.1.1 : 15개*(236/365)=약 10개

    3) 22.1.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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