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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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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주6일 근로계약 후 주 5일근무 시킨 경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주6일 근로계약 해서 매월 34.77시간의 연장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인 경우인데, 주 6일 하다가 사업장 사정으로 주5일근무를 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주6일근무한 것으로 쳐서 연장근로수당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주5일 시킨 주 연장수당을 공제해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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