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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사용촉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로써, 1년간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이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촉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2020. 3. 31.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는 2021. 4. 1.에 26개가 발생(단, 입사 년도 기준)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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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실 수 있으시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심지어 휴업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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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시 주중 년차사용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때, 회사가 단순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그날에 연차를 사용하고 특근을 하였다면 그날은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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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근무 연장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즉, 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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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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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4시간은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에 따라 '휴게시간으로서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4시간 단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18:00 이후 4시간 전후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30분 정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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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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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한후 퇴직금 을 정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에 귀사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 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위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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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진단서 떼오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가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예컨대, 징계나 전보 등)을 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실체적 정당성을 상실할 소지(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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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에 개인사업자 인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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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때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통상시급 : 200/209 (단,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함)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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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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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날 법정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 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즉,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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