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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콘도르91
조용한콘도르9121.04.08

1년동안의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 사장은 바지사장이고 월급이 1년동안 밀려서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이름을 바꿔가면서 퇴사시켰다 입사시켰다 반복해놨더라구요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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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여도 그 실질은 동일할 것인 바, 귀 근로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밀린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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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업무일지 등)을 구비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면 진정 제기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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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히 상호만 바뀐 것일뿐 사용자도 그대로고 근무장소도 동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현재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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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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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불금품을 확인받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자도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받으실 수 있고, 총액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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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금 받으셔야하는 날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고 꼭 권리구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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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명칭변경, 입퇴사 반복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의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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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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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1년동안 밀린 임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상호명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동일 업무를 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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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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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가능한 빨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관련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두셔서 노동청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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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장은 바지사장이고 월급이 1년동안 밀려서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이름을 바꿔가면서 퇴사시켰다 입사시켰다 반복해놨더라구요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해당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접수하시기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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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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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지사장이 아닌 실제 사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명칭 변경, 입퇴사 반복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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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나 참고 계시나요?

    빨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노동청에 가시면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평일에 시간내셔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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