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으로 인한 연차 발생은 시간당 1.5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업무시간이 끝난후 6~9시까지 야근을 한적이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여 대략 6시간을 야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야근수당을 줄수없고 야근을 휴가로 대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6시간만 야근하였다고 하루의연차를 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9시(점심시간 포함)이고 야근을 하여 6시간을 하였으면 이부분에 대해서 6*1.5배를 하여 9시간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회사측에 이런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더니 8시간을 야근으로 채워하지 하루의 연차를 발생키려줄수있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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